1천704건 적발해 처분 완료 227건 불과…55%는 '조치 진행중'
민홍철 의원 "불법 청약·거래 정상화 방안 강구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 부정청약 행위로 적발된 사례에 대해 거래취소 등의 처분 실적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년8개월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주택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부정청약 적발사례는 총 1천704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거래 취소 조치 등이 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13.3%(227건)에 불과했다.
"주택 부정청약 적발해도 처분 지지부진…2019년 이후 13%"
현행 주택법 64조와 65조에는 규정을 위반한 주택 전매행위와 위장전입, 위장 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공급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공급 계약을 취소하거나 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며 10년간 주택청약을 제한하고 있다.
또 사업주체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매수인의 당첨을 취소하고,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주택매입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지지부진한 셈이다. 이 가운데는 3년 전 부정청약 행위로 적발됐으나 아직 취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중 취소 등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는 총 94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5.3%에 달했다.
또 이 가운데는 주택 매수자가 사전에 발생한 교란행위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한 것 등을 소명해 취소가 곤란한 경우도 31.3%(534건)를 차지했다.
지난 2019년 이후 지역별 부정청약 행위 적발 건수는 경기도가 6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26건, 전남 151건, 부산 121건, 대구 10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부정청약 행위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지자체는 제주도 한 곳이다.
민홍철 의원은 "현 주택법상에 불법행위자에 대한 지위 무효화·공급계약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바로 잡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토부는 시장 교란행위 등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거래된 주택에 대한 정상화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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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 행위 위반 적발 현황(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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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취소 완료 │ 취소 추진 중 │ 취소 곤란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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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70 │ 23 │ 209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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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75 │ 183 │ 171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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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75 │ 588 │ 131 │ 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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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8 │ 7 │ 149 │ 23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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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227 (13.3%) │ 943 (55.3%) │ 534 (31.3%) │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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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민홍철 의원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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