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는 다르네"…반포는 또 '신고가', 70억대 거래만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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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73억원 거래
"가격 등락 개의치 않는 '현금부자', 가능성에 투자"
"가격 등락 개의치 않는 '현금부자', 가능성에 투자"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가 계속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용 140㎡는 지난달 6일 73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달 3일 71억5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불과 3일 만에 1억5000만원 뛴 최고가 거래가 나온 것이다.
이 면적대는 지난 6월 66억원에 거래된 이후 3개월간 거래가 없다 지난달 들어 70억원을 돌파한 이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는 1973년도에 지어져 강남권 재건축 대어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현재 이주를 마치고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1·2·3·4주구 모두 2017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서 3년 이상 소유자 매물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졌다. 착공이 시작되면 10년 보유, 5년 거주자 매물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거래가 어렵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합리화 방안으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점도 신고가 경신 이유로 꼽힌다. 재초환은 민간 재건축 사업 핵심 규제로 꼽혀와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부담금 감면 등의 대책을 내놨다.
심형석 미국IAU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강남권 고가 단지 매수자들은 가격이 오르내리는 데 민감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재초환 합리화 방안까지 나오면서 가능성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용 140㎡는 지난달 6일 73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달 3일 71억5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불과 3일 만에 1억5000만원 뛴 최고가 거래가 나온 것이다.
이 면적대는 지난 6월 66억원에 거래된 이후 3개월간 거래가 없다 지난달 들어 70억원을 돌파한 이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는 1973년도에 지어져 강남권 재건축 대어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현재 이주를 마치고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1·2·3·4주구 모두 2017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서 3년 이상 소유자 매물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졌다. 착공이 시작되면 10년 보유, 5년 거주자 매물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거래가 어렵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합리화 방안으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점도 신고가 경신 이유로 꼽힌다. 재초환은 민간 재건축 사업 핵심 규제로 꼽혀와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부담금 감면 등의 대책을 내놨다.
심형석 미국IAU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강남권 고가 단지 매수자들은 가격이 오르내리는 데 민감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재초환 합리화 방안까지 나오면서 가능성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