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시속 137㎞로 과속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22일 오전 4시3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B 씨(22)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37㎞로 운전을 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을 감행해 교차로 철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에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간 B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만취 상태에서 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과속과 음주운전으로 결국 20대 초반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유족들은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다"라며 "A 씨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