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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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최 의원이 개인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法 "SNS 게시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대법 판례따라 비방목적 부정"

최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며 최 의원을 기소했고, 결심공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 의원 측은 "논평을 적은 것 뿐"이라며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며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개인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 의원은 자신에 대한 기소가 '고발 사주'에 따른 것이니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최 의원을 세 차례 고발한 점을 언급하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 고발장에 기초해 수사·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강욱 "당사자들도 책임 느껴야
정치인으로서 언행 신중하겠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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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판결 직후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며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겠다"라고도 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도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2심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