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판교지구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절차가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협의 지연으로 10년 넘게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성남시·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는 2003년 9월 성남 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며 공영개발사업 중 처음으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명시했다.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건교부는 준공 시점에서 산정한 판교 사업의 기관별 실질 투자수익률이 유사 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초과하면 초과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시설 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 지역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LH는 이후 2007년 10월 A 회계법인에 의뢰해 '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성남시는 2008년 1월 당시 판교개발 이익금을 1조6천660억∼3조5천539억원으로 추정하고, 해당 이익금을 활용해 재투자할 사업 우선순위까지 정해 시장 보고도 마쳤다.
그러나 A 회계법인은 개발이익 추정 연구용역을 마치지 못했다.
개발이익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참여 기관 간 합의가 선행돼야 이를 토대로 개발이익을 추정할 수 있는데, 성남시와 LH 간 이견으로 용역은 중단과 연기를 반복하다 2012년 3월 최종 중단됐다.
이후 두 기관 간 추가 협의에 진전이 없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지적이다.
그 사이 판교개발사업은 2019년 6월 준공됐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사업은 준공됐지만, 이후에도 LH 측과 실무자간 협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교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 절차가 10년 넘게 답보상태인데 이는 직무유기이고 환수 혜택을 누렸어야 할 성남시민에 대한 배임행위"라며 "그 책임은 해당 기간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전 시장(2010.7∼2018.3), 은수미 전 시장(2018.7∼2022.6)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