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후 인플레 감축법 유연하게 적용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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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 유예 및 면제 가능성" KOTRA 워싱턴무역관 전망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전기차 보조금 규정이 유연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OTRA 워싱턴무역관은 3일(현지시간) '경제통상 리포트'를 통해 "현지 전문가들은 미국 전기차 공급망 현실을 고려해 IRA의 원산지 규정의 전면 시행이 연기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카' 전례와 유사하게 분야별로 면제되거나 특정국이 면제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인프라법 시행 시 현실적인 조달 문제로 인해 바이 아메리카 조항 적용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미국 교통부는 건축자재에 대한 '바이 아메리카 조항' 임시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연방고속도로청은 올 8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관련 규정의 바이 아메리카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국가통신정보청은 광역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면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워싱턴무역관은 "연방기관의 이런 조치는 현실적으로 인프라법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상의 전기차 원산지 규정 문제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무역관은 IRA의 세부 규정을 정하는 재무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무부와 기타 유관 부처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접수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한국 측의 논리를 전달해 우호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