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근거로 꼽히는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지휘규칙은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8월 경찰국 신설과 함께 제정된 경찰 지휘규칙과 관련해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다"면서 "경찰 지휘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국가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정안과 관련해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청구 주요 취지는 경찰청법 10조 1항이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데도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경찰 지휘규칙이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에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위헌·위법 결정이 나면 스스로 책임질 것이냐'는 질의에 "책임질 것"이라며 "만약 반대로 경찰위가 잘못했다면 경찰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