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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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를 본인의 사업에 이용하는 비위 행위로 적발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한전은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년∼2022년 8월) 한전 임직원 중 태양광발전 자기사업영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비위자는 총 96명인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5명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봉은 21명, 정직은 17명, 해임은 3명이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과 해임의 비율은 20.8%에 그쳤다.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징계유형별로는 견책 55명, 감봉 21명, 정직 17명, 해임 3명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4(가)직급에서만 28명이 징계를 받았고, 5직급 23명, 3직급 15명, 2직급 11명, 6직급 9명 순이었다.

특히 고위 간부급인 1직급에서도 4명씩 비위자가 발생하는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태양광발전 비위자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징계처분자 96명 중 중징계인 해임을 처분받은 자는 3명에 불과하고 정직 처분도 17명뿐이었다는 현실은, 한전 내부의 도덕 불감증을 가늠할 수 있는 반증”이라며 “한전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태양광발전 비위자 징계와 일벌백계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