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전세 사기 특별단속해 31명 검거…161명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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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3천400여채 소유 사기범 3명 구속…내년 초까지 단속
경기남부경찰청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총 31명을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5일 노규호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전담TF를 구성했다.
TF는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 1개 팀과 관내 31개 경찰서의 지능수사팀 인력 등 170여 명으로 꾸려졌다.
경찰은 ▲ 무자본·갭투자 ▲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 위임 범위 초과 계약 ▲ 허위 보증·보험 ▲ 불법 중개 등 7대 전세 사기를 중점 단속했다.
그 결과 경찰은 주택 3천400여 채를 매입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피의자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A씨 등은 임차인이 지불한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갭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이 사건을 포함해 검거한 관련 사범은 22건, 31명이다.
이 밖에 현재 60건, 161명을 수사 중이다.
전세 사기 특별단속은 내년 1월 24일까지여서 향후 수사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총 31명을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5일 노규호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전담TF를 구성했다.
TF는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 1개 팀과 관내 31개 경찰서의 지능수사팀 인력 등 170여 명으로 꾸려졌다.
경찰은 ▲ 무자본·갭투자 ▲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 위임 범위 초과 계약 ▲ 허위 보증·보험 ▲ 불법 중개 등 7대 전세 사기를 중점 단속했다.
그 결과 경찰은 주택 3천400여 채를 매입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피의자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A씨 등은 임차인이 지불한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갭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이 사건을 포함해 검거한 관련 사범은 22건, 31명이다.
이 밖에 현재 60건, 161명을 수사 중이다.
전세 사기 특별단속은 내년 1월 24일까지여서 향후 수사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