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發 노동이사제 '급브레이크'…도입의무 공공기관 130개→88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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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으로 인해 노동이사제를 의무도입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130개에서 88개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속도가 어느 정도 조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올해 1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8월 4일부터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1명의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현행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30개이던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88개로 줄어들며, 줄어든 42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됩니다 .
기타 공공기관이 되면 기재부가 아닌 주무 부처의 경영성과 평가를 받게 되며, 공공기관운영법이 아닌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을 임명하게 됩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공공기관운영법인만큼, 42개 기관은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공기업 발전사들에 "별도 통지 있을 때까지 노동이사제 도입을 일단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제 운영 경험이 없고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나 처우가 분명하지 않은 탓에, 다른 공공기관들 운용 사례를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가 시행이 됐지만 새 노동이사의 임기는 기존 이사 임기의 만료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현재 이사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타사의 사례를 보며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노동이사제의 법적 지위를 두고도 논란이 가중되는 것도 이런 '눈치게임'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특례규정에 따라 노동이사의 상법상 지위에 대해 ‘사외이사’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반면, 최근 법무부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김의원실의 주장입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올해 1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8월 4일부터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1명의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현행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30개이던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88개로 줄어들며, 줄어든 42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됩니다 .
기타 공공기관이 되면 기재부가 아닌 주무 부처의 경영성과 평가를 받게 되며, 공공기관운영법이 아닌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을 임명하게 됩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공공기관운영법인만큼, 42개 기관은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공기업 발전사들에 "별도 통지 있을 때까지 노동이사제 도입을 일단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제 운영 경험이 없고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나 처우가 분명하지 않은 탓에, 다른 공공기관들 운용 사례를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가 시행이 됐지만 새 노동이사의 임기는 기존 이사 임기의 만료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현재 이사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타사의 사례를 보며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노동이사제의 법적 지위를 두고도 논란이 가중되는 것도 이런 '눈치게임'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특례규정에 따라 노동이사의 상법상 지위에 대해 ‘사외이사’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반면, 최근 법무부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김의원실의 주장입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