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1년 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입주민 주거 안정 위해 연장
내년부터 2년간 갱신가구 대상
내년부터 2년간 갱신가구 대상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적으로 동결한다고 4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임대보증금·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을 해야 하는 가구다.
입주민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아울러 LH는 임대보증금·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되는 약 1176억원의 임대 운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지원 등 정부예산 확대 건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이미 2020년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주택·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원을 지원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손실을 최소화해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임대보증금·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을 해야 하는 가구다.
입주민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아울러 LH는 임대보증금·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되는 약 1176억원의 임대 운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지원 등 정부예산 확대 건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이미 2020년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주택·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원을 지원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손실을 최소화해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