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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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결정 3주 만에 정 전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검찰은 이날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결정 3주 만에 정 전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