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봇대 이전 설치 비용을 두고 LG유플러스와 3년간 소송전을 벌인 끝에 이겼다. 법원은 도로 공사를 이유로 전봇대를 옮기게 됐을 때는 LG유플러스가 이설 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 두 회사 간 협정에 따라 이설비용 역시 LG유플러스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한전에 전봇대 이설비용 약 2억7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한전은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 승소하면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가 한전에 이설비용 중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내 통신사들은 한전 전봇대를 빌려 통신선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통신사가 계약과 다른 용도로 전봇대를 사용한 것을 두고 양측이 소송을 벌인 적은 있지만 도로 공사로 인한 전봇대 이설비용과 관련해 한전과 통신사가 법정에서 다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도로공사가 강원 속초와 주문진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전봇대를 이설하면서 벌어졌다. LG유플러스가 도로공사에 통신설비 이설비용을 요구하자 도로공사는 이를 우선 지급한 뒤 2016년 한전에 이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9년 4월 “한전이 이설비용을 부담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놨다. 그러자 한전이 그해 9월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LG유플러스가 이설비용을 책임지기로 해놓고 거꾸로 도로공사로부터 비용을 받아간 탓에 비용을 대신 물어줬고,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한전은 LG유플러스와 맺은 협정을 근거로 “원인이 무엇이든 전봇대 이설로 통신선 이설이 필요하게 되면 LG유플러스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공사하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통신선 이설공사의 시행 주체만 정하고 있을 뿐 비용 부담 주체는 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전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LG유플러스가 전봇대 이설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한전이 손해를 봤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