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3000원인 심야 시간 택시 호출료가 5000원으로 오른다. 50년간 개인택시 휴업일을 강제해온 택시부제가 사라지고 심야 파트타임 근무도 허용된다. 정부는 택시 규제를 푸는 ‘종합 패키지 대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심화한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타다 금지법 개정 등의 택시산업 혁신보다 요금 인상을 통한 기사 유입에 무게를 둔 대증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4일 택시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해제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택시의 휴무를 강제해온 택시부제를 이달부터 해제한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적용하는 심야 호출료는 현재 3000원에서 4000~5000원으로 인상한다. 일반 카카오T택시 등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등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으로 올려 시범 적용한다. 호출 택시는 목적지 표기 없이 강제 배차해 중·단거리 거부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택시 운전자격 보유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도 이달부터 허용한다. 승객 수요가 몰리는 금·토요일 심야 시간에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심야 택시 승차난이 국민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국민 편의를 위해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대책과 요금 인상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이다. 자칫 택시비만 오르고 택시난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오는 12월부터 기본료 1000원 인상과 심야할증을 40%까지 허용하는 서울시안까지 시행하면 심야시간 택시 기본요금은 호출료를 포함해 최대 1만1000원 선으로 오를 전망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택시기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돼 택시 총량을 늘리는 대책이 아닌 요금 유인책으로는 실효성 있는 해법이 나오기 어렵다”고 했다.

김은정/장강호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