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때 빈곤 증명…2심 "자료 없다"며 변호인 없이 재판
소명자료 다시 안 냈다며 국선변호 불허한 2심…"위법"
형사재판 1심에서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다시 증명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 없이 절차를 진행한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판결을 깨고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작년 4월 13일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차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경제 사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

2심에선 국선변호인 조력 없이 재판이 이뤄졌다.

A씨가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때 필요한 소명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심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원심(2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을 진행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