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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 9% 증가할 때 법인세 5%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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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 9% 증가할 때 법인세 5% 늘어
    개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규모가 연평균 9%씩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는 5%가량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천억원이었다.

    이는 현행 4단계 소득세율 기본 체계가 확립된 2008년(15조6천억원)의 3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2008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세수 증가율은 9.0%로 집계됐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이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연평균 4.7% 증가해 지난해 결산 기준 세수가 70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대비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3%에서 13.7%로 4.4%포인트 높아진 반면 법인세 비중은 23.4%에서 작년 20.5%로 2.9%포인트 낮아졌다.

    고용진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법인세를 깎아준 부담을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이 메운 것"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철회하고 그 재원으로 소득세 감세 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또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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