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의 인기비결은 뭘까[NH WM마스터즈의 금융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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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방명주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
방명주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60대 여성 A씨는 10년 전 10억원을 저축보험 비과세 상품에 가입했다가 최근 만기가 되어 만기환급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인 10년간의 복리이자도 좋았고, 무엇보다 비과세라는 혜택이 맘에 들었기에 다시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축보험 비과세 한도가 1억원으로 줄어들어 9억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A씨는 최근 정기예금 금리가 많이 올라 3%대 은행 정기예금으로 가입 하려고 했으나, 1년 만기로 가입해도 이자소득으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세금 문제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로 고민하던 차에 요즘 은행 예금보다 인기가 높다는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을 소개 받고 가입해도 좋을 지 고민입니다.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은 가입기간이 길고(5년 이상) 보험 상품인 만큼 계약유지에 필요한 사업비와 사망보험금 지급에 사용되는 위험보험료를 차감하기 때문에, 조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을 손해 보거나 환급률이 낮아 불리합니다.
그러나 저축보험에 있는 몇 가지 기능을 활용한다면 금융자산관리에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의 기능을 활용한 자산관리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중도인출,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한 유동성 확보입니다.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은 만기 전에 언제든지 최대 원금까지 비용 없이 중도인출로 꺼내 쓸 수 있는데, 보험은 인출금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또 여유자금이 생길 때 추가로 다시 납입 할 수 있어 긴급자금을 해결하면서도 확정금리 상품을 만기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납입이 불가한 상품도 있음)
두 번째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한 과세이연 절세 혜택입니다. 은행예금처럼 만기 때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원금까지만 중도인출로 꺼내 쓰고 이자는 연금으로 전환하여 매월 또는 매년 분할하여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을 연간 2천만원 이내로 설계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 과세이연에 따른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신(新)보험회계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K-ICS'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은 최근 몇 년간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줄여왔습니다. 저축성보험은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어 지급여력비율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축소 시행(2013년 2월 15일) 직전에 대거 판매됐던 금액무제한 비과세 계약들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합니다. 그 만기자금 지급을 위한 자금유동성 확보와 재유치(이탈방지)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의 금리를 높여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자산운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의 판매한도를 정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확정금리를 인상하며 보험사간 경쟁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판매하는 상품의 확정이율보다 더 높은 금리수준의 채권을 매칭해 자산운용 리스크를 줄이고 있는 만큼, 채권 수익률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은 은행 예금상품과는 다른 상품구조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불리한 점도 있지만, 저축보험만이 갖는 유용한 기능을 활용할 경우 유동성 확보는 물론 과세이연에 따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산관리 측면에서 눈여겨 볼만한 상품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방명주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NH농협은행 방카슈랑스팀)
'NH WM마스터즈'는 농협금융지주와 각 계열사에서 선발된 자산관리 관련 최정예 전문가 집단으로, 리서치에 기반한 투자전략과 자산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A씨는 최근 정기예금 금리가 많이 올라 3%대 은행 정기예금으로 가입 하려고 했으나, 1년 만기로 가입해도 이자소득으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세금 문제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로 고민하던 차에 요즘 은행 예금보다 인기가 높다는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을 소개 받고 가입해도 좋을 지 고민입니다.
은행예금 vs 확정금리형 저축보험
은행 예금금리를 3.5%로 가정하고 10억원을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가입한다면 발생하는 이자는 3500만원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하는 제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고객이라면 종합소득합산과세를 적용 받게 되어 자칫 불리 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금융소득 발생 시기를 분산하는 등 신중한 자산관리가 필요합니다.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은 가입기간이 길고(5년 이상) 보험 상품인 만큼 계약유지에 필요한 사업비와 사망보험금 지급에 사용되는 위험보험료를 차감하기 때문에, 조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을 손해 보거나 환급률이 낮아 불리합니다.
그러나 저축보험에 있는 몇 가지 기능을 활용한다면 금융자산관리에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의 기능을 활용한 자산관리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중도인출,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한 유동성 확보입니다.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은 만기 전에 언제든지 최대 원금까지 비용 없이 중도인출로 꺼내 쓸 수 있는데, 보험은 인출금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또 여유자금이 생길 때 추가로 다시 납입 할 수 있어 긴급자금을 해결하면서도 확정금리 상품을 만기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납입이 불가한 상품도 있음)
두 번째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한 과세이연 절세 혜택입니다. 은행예금처럼 만기 때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원금까지만 중도인출로 꺼내 쓰고 이자는 연금으로 전환하여 매월 또는 매년 분할하여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을 연간 2천만원 이내로 설계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 과세이연에 따른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금리형 저축보험 금리인상, 얼마까지 갈까?
최근 보험사들은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의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2023년부터 시행되는 신(新)보험회계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K-ICS'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은 최근 몇 년간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줄여왔습니다. 저축성보험은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어 지급여력비율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축소 시행(2013년 2월 15일) 직전에 대거 판매됐던 금액무제한 비과세 계약들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합니다. 그 만기자금 지급을 위한 자금유동성 확보와 재유치(이탈방지)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의 금리를 높여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자산운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의 판매한도를 정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확정금리를 인상하며 보험사간 경쟁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판매하는 상품의 확정이율보다 더 높은 금리수준의 채권을 매칭해 자산운용 리스크를 줄이고 있는 만큼, 채권 수익률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은 은행 예금상품과는 다른 상품구조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불리한 점도 있지만, 저축보험만이 갖는 유용한 기능을 활용할 경우 유동성 확보는 물론 과세이연에 따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산관리 측면에서 눈여겨 볼만한 상품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방명주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NH농협은행 방카슈랑스팀)
'NH WM마스터즈'는 농협금융지주와 각 계열사에서 선발된 자산관리 관련 최정예 전문가 집단으로, 리서치에 기반한 투자전략과 자산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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