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과 2020년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
경찰, 여죄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5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모형 휴대폰을 편의점에 맡기고 담배 1천500여만 원어치를 가로챈(사기) 혐의로 A 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대구, 대전, 구미, 수원 등 전국 각지의 편의점에서 20건 이상의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올해 7월 22일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를 벌여왔다.
A 씨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직원이 있는 편의점에서 "지갑을 안 가져왔으니 휴대폰을 맡기겠다"고 말한 뒤 모형 휴대폰을 맡기고 담배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A 씨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사용해보고 구매 여부를 정하겠다'고 속여서 모형 휴대폰을 빌린 뒤 범행 도구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2018년과 2020년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두 달여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 씨가 2018년, 2020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번에도 출소한 지 2달여 만에 동일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범행 수법상 여죄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