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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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커피 원두 공장을 지었다. 이 회사는 공장에서 생산한 원두를 사려고 직접 방문하는 사람에게 커피도 함께 판매하는 식의 복합 판매시설을 운영하려고 했지만 산단 측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장이 입주한 산업시설구역에는 공장 생산품 외 다른 것을 판매하는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규제가 지나치다고 봤다. 산단이 정한 지원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의 구분에 따라 커피의 판매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이같은 지적을 받고 이달 중 관리계획을 변경해 공장 부대시설에서 커피를 팔 수 있도록 휴게음식점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A기업을 비롯해 식품 등 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5일 발표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간편죽을 생산하는 B기업은 OEM방식으로 가져온 반찬을 묶어 밀키트 형태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생산시설인 산업단지 내에서는 자체 생산된 죽만 판매될 수 있어 타지역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된 반찬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함께 포장해 판매할 수 없었다. B기업이 묶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산단 밖에 별도 판매시설을 운영해야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이 사례 역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산단 내에서 타지역 생산제품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세포 배양 방식으로 만드는 육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바이오 신소재를 연구·개발하는 C기업이 배양육 생산 과정에서 배양육의 형태를 잡아주는 스캐폴드(Scaffold)라는 식품첨가물 소재의 개발과 생산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이 없어 곤란한 상태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기준 등을 해당 기업에 안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허가기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기로 했다.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 요건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