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근로자는 시스템비계를 타고 작업을 하던 도중 승강용 사다리를 이용하려다 약 2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일어난 건설현장은 15개동 2371개 세대가 조성되는 대단지 건설 현장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장 관계자는 "시스템 비계 설치 자체는 잘 돼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