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진정…"얼굴 등 찍은 영상 언론에 배포해 인권 침해"
시민단체 "경찰 성매매 단속때 여성 촬영 중단해야"
경찰이 성매매 단속을 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은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여성의 신체 촬영물 제공 행위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떤 공익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여성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진정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올해 7월 21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성매매 여성의 얼굴 등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출입기자단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보도자료로 공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과잉금지원칙과 '경찰 수사 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며 "인권위는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이 7월 20일부터 한 달간 성매매 단속·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 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속옷 착용 등 신체 노출이 많은 상태에서 촬영 당한 여성이 7명이었고, 샤워 중 알몸 상태로 찍혔다고 답한 여성도 있었다.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 여름은 "불법 촬영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금까지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은 단속이라는 이름하에 묵인돼 온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성매매 단속에 초소형 비디오카메라를 동원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수사 관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혜 변호사는 "경찰은 소위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초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해 성매매 여성이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현장 영상을 촬영해왔다"며 "최소침해원칙과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성매매, 사행성 게임장 등 풍속사범 단속 채증 용도로 보유한 초소형 카메라가 총 1천55대라고 단체들은 전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경찰청장에게 ▲ 성매매 여성 신체 촬영 전면 금지 ▲ 성매매 단속 현장 언론 촬영 금지 ▲ 비노출 초소형 카메라 사용 금지 ▲ 신체 촬영물 언론 및 메신저 배포 금지 ▲ 피의자 권리 및 인권 보호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