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출범 첫 날 1600명 몰려…5일 간 5011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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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액 규모, 총 7987억
온라인 방문자 수는 27만명 넘어
온라인 방문자 수는 27만명 넘어
코로나19 여파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전일까지 총 5011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사전신청(4일간) 접수분을 포함해 출범 첫 날인 전날까지 총 5011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이 신청한 채무조정 신청액 규모는 총 7987억원이다.
지난달 27∼30일 사전신청 기간에 총 3410명(5361억원)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공식출범 첫날인 전날 1601명(2626억원)의 신청자가 몰린 것이다.
사전신청 포함 누적 기준 콜센터 상담 건수는 2만8953건,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 수는 27만2152명을 기록했다.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 선에서 원금조정을 해준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이 이뤄진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금융위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이용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 방문일자 및 시간 등을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현장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사전신청(4일간) 접수분을 포함해 출범 첫 날인 전날까지 총 5011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이 신청한 채무조정 신청액 규모는 총 7987억원이다.
지난달 27∼30일 사전신청 기간에 총 3410명(5361억원)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공식출범 첫날인 전날 1601명(2626억원)의 신청자가 몰린 것이다.
사전신청 포함 누적 기준 콜센터 상담 건수는 2만8953건,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 수는 27만2152명을 기록했다.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 선에서 원금조정을 해준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이 이뤄진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금융위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이용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 방문일자 및 시간 등을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현장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