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서 쓰이는 마약류 관리 미흡…불법 사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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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의사 마약류취급 위반 처분 급증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병원과 달리 동물병원은 마약류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실해 불법 사용이나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 중 수의사에 대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행정처분 건수는 2017년 6건에서 2022년 9월 43건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6건, 2018년 5건, 2019년 8건에서 2020년 54건, 2021년 58건, 2022년 9월까지 43건이 미보고, 거짓 보고 등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동물병원은 인체용 의약품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급·관리되는 마약류 16종을 사용하는데, 대부분은 주사류여서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작은 동물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 소분 후 재사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인 의원은 우려했다.
이로 인해 사용량을 부풀려 기록하고 남은 양을 병원에 두는 등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의사는 마약류를 판매·구입할 때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안 의원은 일반병원의 경우 처방전과 진료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가 이중으로 마약류 사용을 관리·감독하는 것과 달리, 동물병원의 마약류 관리는 사실상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단일 관리 체계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동물병원도 수의사법에 따라 진료부를 작성하고는 있지만, 동물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는 항목만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기록을 작성하는 항목은 없어 마약류의 실사용 근거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하는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주민번호를 보고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 의원은 이 예외 적용과 관련, 마약류 오남용·관리 문제 발생 가능성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수의사가 동물 진료로 병원 내에서 투약을 완료했다면 오남용 위험성이 적을 수 있으나 미기록 뒤 병원에 재고로 쌓아둘 수 있는 인체 의약품이 발생한다면 오남용 위험성이 있으므로 실시간 재고 파악과 이상처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동물병원 시스템에 대한 법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 중 수의사에 대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행정처분 건수는 2017년 6건에서 2022년 9월 43건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6건, 2018년 5건, 2019년 8건에서 2020년 54건, 2021년 58건, 2022년 9월까지 43건이 미보고, 거짓 보고 등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동물병원은 인체용 의약품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급·관리되는 마약류 16종을 사용하는데, 대부분은 주사류여서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작은 동물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 소분 후 재사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인 의원은 우려했다.
이로 인해 사용량을 부풀려 기록하고 남은 양을 병원에 두는 등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의사는 마약류를 판매·구입할 때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안 의원은 일반병원의 경우 처방전과 진료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가 이중으로 마약류 사용을 관리·감독하는 것과 달리, 동물병원의 마약류 관리는 사실상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단일 관리 체계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동물병원도 수의사법에 따라 진료부를 작성하고는 있지만, 동물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는 항목만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기록을 작성하는 항목은 없어 마약류의 실사용 근거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하는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주민번호를 보고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 의원은 이 예외 적용과 관련, 마약류 오남용·관리 문제 발생 가능성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수의사가 동물 진료로 병원 내에서 투약을 완료했다면 오남용 위험성이 적을 수 있으나 미기록 뒤 병원에 재고로 쌓아둘 수 있는 인체 의약품이 발생한다면 오남용 위험성이 있으므로 실시간 재고 파악과 이상처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동물병원 시스템에 대한 법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