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 사진=테라폼랩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 사진=테라폼랩스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소유한 것으로 비트코인(BTC) 등의 가상자산 562억원을 동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950억원의 가상자산 중 이미 동결한 388억원에 더해 562억원을 지난달 27일 추가 동결한 것이다.

동결은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가상자산거래소 2곳의 협조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로써 권 대표는 은닉 자산 950억원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권 대표가 이체한 가상자산은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 재단의 자금으로, LFG 재단은 권 대표가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으며 테라·루나의 가격 방어에 투입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됐다.

과거 권 대표가 재단에 예치한 33억달러 가운데 8억달러가 가격 지지를 위해 루나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LFG 재단은 지난달 14일 권 대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다음 날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 비트코인 약 3313개를 보유한 가상자산 지갑을 생성했다.

이후 15~18일 바이낸스에 있던 비트코인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인 쿠코인으로 약 388억원어치, 오케이엑스로 약 562억원어치 이체했다.

쿠코인과 오케이엑스는 검찰의 요청을 받고 권 대표 가상자산 동결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지난달 27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권 대표에 대한 적색수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