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성 없어"
민감 사건 다루다 과로사한 판사…법원 "유공자는 아냐"
회식 중 쓰러져 사망한 부장판사를 국가유공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 부장판사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A 부장판사는 법원장이 주최한 간담회 만찬 도중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다.

유족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유공자법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A 부장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A 부장판사가 생전 담당한 국회의원 부패 사건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고, 주 2∼3회 재판, 주말·심야 당직 등으로 업무도 과중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부장판사가 심적 부담이 큰 사건을 여러 건 담당하면서 장기간 과중한 업무를 부담했고,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내용을 모두 살펴봐도 망인의 직무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정치인 관련 사건 등 중요한 사건을 다수 담당하기는 했으나 이는 형사재판부 통상의 직무에 해당한다"면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직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