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희생자에만 지원금 지급…유족 214명은 대상 아냐"
여순사건위원회, 희생자 45명 첫 결정…전원 사망자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했다.

다만 현행법상 의료 및 생활지원금은 희생자에게만 지원되는데, 이번 희생자 45명은 전원 사망자여서 지원금 수혜 대상은 한 명도 없다.

이번 결정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첫 희생자 결정으로,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4년만이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초기 단계에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키면서 발생했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한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45명은 전원 사망자이며, 유족 214명은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90명, 형제자매 19명, 4촌 이내 방계혈족 4명이다.

위원회는 여순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 개시도 결정했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관련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향후 2년간(2022년 10월∼2024년 10월) 진상조사를 한다.

위원회는 지난 1일 출범 이후 국가기록원 등 여순사건 관련 자료 1천200여건을 수집하는 등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왔다.

위원회는 전북 남원 지역 피해현황 직권조사도 한다.

남원 지역은 문헌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희생자 신고 접수가 저조해 실질적인 피해 현황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제기됐다.

위원회는 출범 후 9개월간 전남도 외에도 전국에 신고처를 설치해 지난 9월 말 기준 3천200여건의 신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희생자의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순사건 추념식을 며칠 앞두고 실질적인 첫 조치를 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조치가 희생자와 유가족께 아주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은 2023년 1월 20일까지며, 신고서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