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 하자 없다"…가처분 리스크 털어낸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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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
"당헌 개정은 정당의 자유 영역"
정진석 "현명한 판단에 감사
안정적 체제로 尹정부 뒷받침"
"당헌 개정은 정당의 자유 영역"
정진석 "현명한 판단에 감사
안정적 체제로 尹정부 뒷받침"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이 전 대표의 신청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해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한 ‘가처분 대결’에서 완패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이준석발(發) 가처분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당헌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정당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봤다. “당헌으로 조직 및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 영역인 만큼 정당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주장한 ‘소급 입법 금지’와 관련해서는 당헌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 당헌 내용도 ‘비상 상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이 이 전 대표를 향한 처분적 성격이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를 포함한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개정 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헌 개정의 동기에 불과하다”며 “당헌 적용 대상이 이 전 대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8월 28일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낸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순차로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여당 지도부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정 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집권 여당의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확고히 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연한 결정으로 지도부가 안정을 되찾아 참으로 다행”이라며 “애초에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당헌·당규를 정비한 것에 법원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 가처분 재판을 맡아온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내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노경목/오현아 기자 autonomy@hankyung.com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이 전 대표의 신청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해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한 ‘가처분 대결’에서 완패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이준석발(發) 가처분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당헌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정당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봤다. “당헌으로 조직 및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 영역인 만큼 정당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주장한 ‘소급 입법 금지’와 관련해서는 당헌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 당헌 내용도 ‘비상 상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이 이 전 대표를 향한 처분적 성격이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를 포함한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개정 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헌 개정의 동기에 불과하다”며 “당헌 적용 대상이 이 전 대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8월 28일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낸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순차로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여당 지도부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정 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집권 여당의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확고히 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연한 결정으로 지도부가 안정을 되찾아 참으로 다행”이라며 “애초에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당헌·당규를 정비한 것에 법원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 가처분 재판을 맡아온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내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노경목/오현아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