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책임 모호"…두성, 중대재해법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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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헌 논란 불붙나
중대재해 위반 기소 1호 기업
법률심판 신청 막바지 준비 중
"CEO와 안전보건책임자 중
누가 경영책임자인지도 애매
직업성 질병 뚜렷한 정의 없어
재해 범위 규정도 불분명
헌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중대재해 위반 기소 1호 기업
법률심판 신청 막바지 준비 중
"CEO와 안전보건책임자 중
누가 경영책임자인지도 애매
직업성 질병 뚜렷한 정의 없어
재해 범위 규정도 불분명
헌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이 이 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준비에 들어갔다. 대표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법임에도 주요 내용이 불명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위헌성 논란이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성산업은 조만간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와 막바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두성산업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진행 중인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지난 2~3월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급성 중독으로 직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렸다. 이 사고로 지난 6월 말 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성산업이 클로로포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 제2조 2호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두성산업은 그러나 사고 원인과는 별개로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규범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는 기본 규칙이다. 중대재해법은 그동안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법령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10개 법령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등까지 포함해 40개 법령이 관계법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에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가 함께 있을 때는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볼지도 불명확하다.
재해 범위의 모호함도 문제로 꼽힌다. 예컨대 두성산업이 위반한 혐의를 받는 중대재해법 제2조 2호는 ‘직업성 질병’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는 상황이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있는 ‘사고’와는 다른 점이다. 산업계에선 중대재해로 처벌할 수 있는 질병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을 정식 신청하면 위헌 논란이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도 중대재해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노정환 울산지검장은 지난달 말 울산지검에서 열린 중대재해·산업안전 세미나에서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할 시행령에서조차 이 법령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무엇을 준수해야 위법이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헌성 시비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로 미뤄볼 때 검찰이 중대재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443건이다. 이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21건, 기소된 기업은 두성산업이 유일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성산업은 조만간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와 막바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두성산업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진행 중인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지난 2~3월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급성 중독으로 직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렸다. 이 사고로 지난 6월 말 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성산업이 클로로포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 제2조 2호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두성산업은 그러나 사고 원인과는 별개로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규범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는 기본 규칙이다. 중대재해법은 그동안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법령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10개 법령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등까지 포함해 40개 법령이 관계법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에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가 함께 있을 때는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볼지도 불명확하다.
재해 범위의 모호함도 문제로 꼽힌다. 예컨대 두성산업이 위반한 혐의를 받는 중대재해법 제2조 2호는 ‘직업성 질병’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는 상황이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있는 ‘사고’와는 다른 점이다. 산업계에선 중대재해로 처벌할 수 있는 질병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을 정식 신청하면 위헌 논란이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도 중대재해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노정환 울산지검장은 지난달 말 울산지검에서 열린 중대재해·산업안전 세미나에서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할 시행령에서조차 이 법령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무엇을 준수해야 위법이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헌성 시비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로 미뤄볼 때 검찰이 중대재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443건이다. 이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21건, 기소된 기업은 두성산업이 유일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