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폭죽놀이 소음·안전 민원 5년간 1만3천건 발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5년 동안 해수욕장과 그 주변에서 폭죽놀이로 인한 민원이 1만3천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해수욕장 및 그 인근에서 폭죽놀이로 인한 소음·안전·환경·화재·기타 민원은 총 1만3천113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만 1만2천817건의 민원이 해수부 및 지자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피서 인파가 몰리는 데다 해수욕장이 주거지와 가깝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백사장에서 폭죽놀이는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해수욕장이 있는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과태료를 물린 사례는 746건(부산 709건)에 불과했다.
불법 폭죽놀이를 적발한 규모는 3만8천749건에 달했으나 실제로 과태료를 물린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셈이다.
지자체 관리 인력 부족이나 피서객과의 마찰 등으로 과태료 부과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의원은 "주민과 피서객의 안전과 소음 문제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해수욕장 및 그 인근에서 폭죽놀이로 인한 소음·안전·환경·화재·기타 민원은 총 1만3천113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만 1만2천817건의 민원이 해수부 및 지자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피서 인파가 몰리는 데다 해수욕장이 주거지와 가깝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백사장에서 폭죽놀이는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해수욕장이 있는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과태료를 물린 사례는 746건(부산 709건)에 불과했다.
불법 폭죽놀이를 적발한 규모는 3만8천749건에 달했으나 실제로 과태료를 물린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셈이다.
지자체 관리 인력 부족이나 피서객과의 마찰 등으로 과태료 부과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의원은 "주민과 피서객의 안전과 소음 문제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