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자금보증 한도 2억→4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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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발표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과 그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 5억원) 이하라면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이용 가능 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 연 소득 및 부채, 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이번 상향조정은 무주택자에만 해당한다. 신청인과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기존과 같이 보증 한도가 최대 2억원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과 그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 5억원) 이하라면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이용 가능 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 연 소득 및 부채, 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이번 상향조정은 무주택자에만 해당한다. 신청인과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기존과 같이 보증 한도가 최대 2억원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