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리더의 시각
최창규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 본부장


[마켓PRO]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토탈리턴 ETF
ETF도 배당을 주나요? ETF 투자자들이 하는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이다. ETF는 주식에서 흔히 사용하는 '배당'이라는 표현 대신 '분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 글에서 분배의 주기가 월간으로 단축된 월분배에 대해서 정리한 바 있다. 이번에는 분배를 하지 않고 이를 재투자하는 '토탈 리턴(Total Return)' 방식에 대한 세법상 이슈를 다뤄볼까 한다.

먼저 ETF의 분배금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분배금의 재원은 ETF의 보유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다. 보유 자산이 주식이라면 배당금이 가장 큰 재원이다. 여기에 주식 대차와 블록 딜 등과 같이 다양한 수익도 분배금의 재원을 증가 시킨다. 그리고 기업별로 배당 성향이 다르듯 ETF 운용사별 분배 정책도 다양한 편이다. 동일한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도 분배금이 다르게 결정되는 배경이다.

투자자들에게 분배가 지급되는 ETF를 'PR(Price Return)'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방식이라서 ETF 명칭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S&P 500 TR ETF와 PR ETF의 성과 추이
[마켓PRO]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토탈리턴 ETF
자료 : FnGuide, KODEX 미국S&P500 TR과 TIGER 미국S&P500의 가격추이임

그렇다면 분배를 주지 않는 ETF는 어떨까? 이러한 질문의 배경에는 세금이 존재한다. ETF의 분배금을 받을 때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 분배를 받지 않고 분배금만큼 재투자 된다면 장기 수익률 관점에서 더 좋을 수 있다. 분배금 지급없이 재투자하는 방식을 TR(Total Return)이라고 하며 ETF 명칭에 TR이라고 붙는다. PR과 TR 중 어느 방식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투자 성향과 목적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TR ETF와 관련해 세법상 이슈가 발생했다. 2년 유예 여부가 변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배경이다. TR ETF는 배당금 수익을 분배없이 전부 재투자할 수 있는 세법상 적격펀드로 간주되었다. 이는 배당금 재투자를 적격펀드 분배 예외 요건인 ETF 기초지수의 구성종목 교체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적격펀드 분배 예외 요건 중 'ETF 지수 구성종목 교체 등에 따른 이익'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TR ETF의 배당금 유보가 허용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질 예정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TR ETF임에도 불구하고 분배를 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TR ETF가 추종하는 지수는 재투자를 가정한 수익률을 계산했다는 점에서 TR ETF의 분배는 고스란히 추적오차의 발생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TR ETF의 상품성은 사라지며 투자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 여부와 별개로 TR ETF에 대해 분배금 유보와 매도 시점 일괄 과세가 될 수 있도록 분배 예외 규정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TF의 분배도 투자 의사결정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