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도 못한 걸 이양희가 했다"…'친이준석' 김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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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李, 비대위 전환 당론에도 가처분 신청"
김웅 "보전소송 했다고 징계, 秋도 못해"
"이양희 씨, 秋 이겨…보복징계 부끄럽다"
"李, 비대위 전환 당론에도 가처분 신청"
김웅 "보전소송 했다고 징계, 秋도 못해"
"이양희 씨, 秋 이겨…보복징계 부끄럽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을 닮아가는 것도 모자라 그보다 더 심해지니 참으로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여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데 뜻을 모으기 위해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약 90명 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다.
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추미애를 이긴 이양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당론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게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핵심 징계 사유"라며 "보전소송 했다고 징계하는 짓은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도 못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사유를 들어 직무집행 정지를 했을 때 윤 전 총장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민주당은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말 같잖은 논평은 내놨지만 그래도 가처분 신청했다고 보복 징계하진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이양희 씨'로 칭하면서 "이양희 씨는 비대위 전환이 위법하다는 1차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복 징계를 했다"며 "윤 전 총장이 신청한 가처분은 인용됐으나 본안소송 즉, 직무 정지 취소 청구 소송은 각하됐는데, 이양희 씨 논리대로라면 본안소송을 패소했으니 윤 전 총장도 징계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닮아가는 것도 모자라 그보다 더 심해지니 참으로 부끄럽다"며 "과거에 공천 탈락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했던 수많은 '선당후사' 호소인들께도 당원권 정지 1년씩 때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약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추가 징계를 결정한 핵심 이유로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당헌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낸 것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가) 이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징계의) 핵심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당헌에 따르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는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윤리위 판단이다. 이 밖에도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한 것도 지적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진 않았지만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이날 추가 징계에 따라 총 1년 6개월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내년으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 출마 기회를 박탈당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4월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추미애를 이긴 이양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당론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게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핵심 징계 사유"라며 "보전소송 했다고 징계하는 짓은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도 못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사유를 들어 직무집행 정지를 했을 때 윤 전 총장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민주당은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말 같잖은 논평은 내놨지만 그래도 가처분 신청했다고 보복 징계하진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이양희 씨'로 칭하면서 "이양희 씨는 비대위 전환이 위법하다는 1차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복 징계를 했다"며 "윤 전 총장이 신청한 가처분은 인용됐으나 본안소송 즉, 직무 정지 취소 청구 소송은 각하됐는데, 이양희 씨 논리대로라면 본안소송을 패소했으니 윤 전 총장도 징계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닮아가는 것도 모자라 그보다 더 심해지니 참으로 부끄럽다"며 "과거에 공천 탈락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했던 수많은 '선당후사' 호소인들께도 당원권 정지 1년씩 때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약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추가 징계를 결정한 핵심 이유로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당헌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낸 것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가) 이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징계의) 핵심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당헌에 따르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는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윤리위 판단이다. 이 밖에도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한 것도 지적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진 않았지만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이날 추가 징계에 따라 총 1년 6개월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내년으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 출마 기회를 박탈당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4월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