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가 가능해진다.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얻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게 돼 연금저축펀드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연금저축펀드 관련 제도를 개선해 펀드 운용 방식과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발표했다. 우선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일임 및 자문 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도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일임 및 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 세제 적격성 여부가 불분명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일임·자문계약 연계형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도 세제 적격성을 인정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