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각 증선위 상임위원 "제재 관련 법 개정에 최선"
"금융위가 압수수색 등 조사권한 적극 활용해야" 주장도
"불공정거래 근절해야"…한국거래소, '건전증시포럼' 개최(종합)
한국거래소는 7일 여의도 서울사옥 콘퍼런스홀에서 학계와 법조계,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2022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논의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공정거래 근절과 투자자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가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공매도 장기 대차 보고의무 부과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설광호 준법감시협의회 회장과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주식 리딩방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압수수색 등 조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전양준 팀장은 포럼 발표자로 참석해 주식 리딩방의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사례를 소개했다.

전 팀장은 "리딩방에서 발생하는 위법사항이 광범위하고 조사와 수사기간이 장기화하는 문제 등을 고려하면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위의 압수수색과 현장조사권 등 조사권한을 활용해 실질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검토 및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등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의 다양화'를 주제로 발표한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거래제한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 기간을 결정하되 세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