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온라인사기 대응책 제시…경찰청장 "실효성 있어…당장 보완"
당근마켓 "온라인 사기, 통신사기에 포함해 계좌지급 정지해야"
당근마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사기'를 통신 사기 범주에 포함해 더 강력히 대응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안했다.

당근마켓 고객 관리 전문 자회사 '당근서비스' 대표이자 당근마켓 서비스운영팀장인 신지영 리더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상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제안을 내놨다.

신 리더는 중고거래 시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에 대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의 질문에 "온라인 사기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스미싱(문자사기)에 준하는 통신사기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계좌지급정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중고거래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집단 사기 등에 대해 직접 신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증인이 언급한 부분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당근마켓 "온라인 사기, 통신사기에 포함해 계좌지급 정지해야"
이날 신 리더는 당초 중고거래 사기 실태 관련 설명을 할 증인으로 채택됐던 당근마켓 김재현 공동대표 대신 국감장에 나왔다.

경영 전반을 맡은 김 대표보다는 질의 주제와 업무 관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부르자는 취지로 증인이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리더는 현장에서 파악한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정 의원의 질문에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데, 전화번호를 텍스트가 아닌 사진 이미지 형태로 보내는 시도도 있다"면서 "창과 방패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청 사기신고 이력 시스템을 실시간 연동하고, 사기 의심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노출되면 차단 및 주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부여했다.

그는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이 없는 경우 이용자 보호 장치에 대해서는 "거래 후기, 매너 온도 등의 장치를 이용해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재하며, 재가입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