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간 탈세 제보를 받아서 추징한 세액은 6조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탈세를 적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 1만 건 정도의 제보 덕분이라 합니다. 평균적으로 제보 한 건에 약 6억원 정도의 탈세를 찾아낼 수 있었던 셈입니다.
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과하게 부과했거나, 납세자가 잘못해서 세금을 중복해서 납부한 경우에 돌려준 세금이 30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6조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힌 셈이다. 5년간 돌려받은 결과를 분석해 보면, 경정청구로 16조원, 조세불복으로 9조원, 착오나 이중 납부로 3조 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한 해에 안낸세금은 7조원, 덜낸세금은 1조원, 더 낸 세금은 6조원인 셈입니다.
세금을 올바르게 신고하고, 내고, 징수하는 것은 발전적인 공동체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안낸세금, 덜낸세금을 잘 관리하는 건 공동체의 영역입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만큼 세금을 냈는지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더 낸 세금 돌려받는 방법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지난 5년간 더 낸 세금이 있는지 분석해서 환급 신청하는 정당한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거,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세를 신고 납부 당시 자료의 불비, 세제혜택의 미적용 등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의외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세무 서비스를 받고 있어도 매년 쏟아지고 있는 조세 지원과 혜택을 모두 세세하게 적용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꼼꼼하게 세금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로 놓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 받기 위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는 것이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필자의 회사에서 경정청구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한 2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황을 살펴 보면 일반적인 사업자 분들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온라인으로 진단한 법인 사업자 중 53%가 환급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평균 환급금은 646만원이었으며, 환급 대상 사업자의 연매출 규모는 50억원 이하가 92%를 차지했습니다.
직원이 1명만 있어도 환급이 가능했는데, 전반적으로 직원이 많아질수록 환급금이 커졌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주요 업종은 도매·소매,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제조업, 건설업, 병의원·약국 등으로 전체 업종에 골고루 분포됐습니다.
경정청구 기한과 주의할 점은?
원칙적으로 경정청구의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일반적인 대다수 경정청구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 판결에 따라 최초 신고 내역이 영향을 받는 경우 등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다만 중소기업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 인원 증가와 관련된 세액공제입니다. 중소기업이 고용 인원 증가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부분이 누락되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전에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명확한 증빙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사업용자산(사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설비 등) 투자금액의 10% 상당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가 개정되었는데요. 2020년 12월에 개정된 만큼 투자세액공제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만 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 중고 자산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선정합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규정된 선정 사유 이외의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되어 과세처분을 당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럼 경정청구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 접수를 한 후 2개월 이내에 청구를 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를 해야 하며, 접수한 지 2개월이 지나도 환급이 완료되지 않고 홈택스에서도 진행 상황이 더딘 것이 확인된다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속담에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찾는 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정도라 생각합니다. 안 낸 세금, 덜 낸 세금, 더 낸 세금이 줄어들기를 희망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무법인 혜움 이재희 대표 세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