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폐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오롱티슈진은 25일에 결과 나와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가 이달 가려질 전망이다. 두 회사의 운명을 놓고 소액주주 약 23만 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르면 11일 또는 12일에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지난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차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당시 신라젠에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신라젠은 지난 2월 R&D 인력을 충원했고, 지난달에는 항암제 신규 후보물질을 도입해 단일 파이프라인 구조에서 벗어났다.
지난달 8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했다. 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 신라젠 주식 거래는 다음날 재개된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르는 기심위는 오는 25일 열린다.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5월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가 허가자료 조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2020년 7월 전직 임원이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르면 11일 또는 12일에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지난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차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당시 신라젠에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신라젠은 지난 2월 R&D 인력을 충원했고, 지난달에는 항암제 신규 후보물질을 도입해 단일 파이프라인 구조에서 벗어났다.
지난달 8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했다. 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 신라젠 주식 거래는 다음날 재개된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르는 기심위는 오는 25일 열린다.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5월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가 허가자료 조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2020년 7월 전직 임원이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