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제품에 '크린랲' 쓴 쿠팡…법원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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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판 포커스
쿠팡 "고의·과실 없다" 주장에
법원 "2000만원 배상" 판결
비슷한 포장 제품도 판매 금지
쿠팡 "고의·과실 없다" 주장에
법원 "2000만원 배상" 판결
비슷한 포장 제품도 판매 금지
‘크린랲’이라는 상품명을 타사 제품에 사용하고, 자사 비닐랩 제품에 크린랲과 비슷한 포장을 사용한 쿠팡에 대해 법원이 상표권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 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주식회사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크린랲은 무독성 폴리에틸렌(PE) 랩 제품을 국내에서 처음 내놓은 기업이다. 국내 가정용 랩 부문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쿠팡은 타사가 제작한 식품 포장용 랩 상품명 앞에 ‘크린랲’이라는 명칭을 표시해 판매했다.
쿠팡은 앱 제품 검색창에 ‘크린랲’을 검색하면 크린랲 상품 이외의 랩 상품을 먼저 띄우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했다. 쿠팡이 자체 제작한 랩 제품 겉면에 크린랲의 포장과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크린랲 측은 “쿠팡이 크린랲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측은 “제조사로부터 상품정보를 그대로 받아 등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상표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타사 제품이 먼저 검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크린랲’을 검색해 타사 제품이 우선 나왔다고 하더라도 상품에 고유 상표가 붙어 있는 이상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포장의 유사성에 대해선 “포장의 특징을 누구에게 독점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크린랲 측 손을 들어줬다. 우선 법원은 타사 제품에 크린랲의 명칭을 달아 판매한 것에 대해 “쿠팡은 크린랲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쿠팡 제품에 비슷한 포장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에게는 상호나 제품 이름보다 포장이 주는 인상에 의해 식별될 여지가 크다”며 “소비자들의 상품평을 봐도 크린랲과 쿠팡 제품을 서로 혼동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선순위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정 상표를 검색어로 입력할 경우 해당 상표 외에 다른 상품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며 “소비자들은 검색어에 ‘크린랲’을 입력할 때 원고의 제품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상품도 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며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쿠팡은 크린랲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포장을 사용한 쿠팡의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판매 등을 금지했다. 쿠팡과 크린랲은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 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주식회사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크린랲은 무독성 폴리에틸렌(PE) 랩 제품을 국내에서 처음 내놓은 기업이다. 국내 가정용 랩 부문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쿠팡은 타사가 제작한 식품 포장용 랩 상품명 앞에 ‘크린랲’이라는 명칭을 표시해 판매했다.
쿠팡은 앱 제품 검색창에 ‘크린랲’을 검색하면 크린랲 상품 이외의 랩 상품을 먼저 띄우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했다. 쿠팡이 자체 제작한 랩 제품 겉면에 크린랲의 포장과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크린랲 측은 “쿠팡이 크린랲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측은 “제조사로부터 상품정보를 그대로 받아 등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상표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타사 제품이 먼저 검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크린랲’을 검색해 타사 제품이 우선 나왔다고 하더라도 상품에 고유 상표가 붙어 있는 이상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포장의 유사성에 대해선 “포장의 특징을 누구에게 독점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크린랲 측 손을 들어줬다. 우선 법원은 타사 제품에 크린랲의 명칭을 달아 판매한 것에 대해 “쿠팡은 크린랲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쿠팡 제품에 비슷한 포장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에게는 상호나 제품 이름보다 포장이 주는 인상에 의해 식별될 여지가 크다”며 “소비자들의 상품평을 봐도 크린랲과 쿠팡 제품을 서로 혼동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선순위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정 상표를 검색어로 입력할 경우 해당 상표 외에 다른 상품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며 “소비자들은 검색어에 ‘크린랲’을 입력할 때 원고의 제품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상품도 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며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쿠팡은 크린랲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포장을 사용한 쿠팡의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판매 등을 금지했다. 쿠팡과 크린랲은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