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다리에 '탕'…운전하다 비비탄총 쏜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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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모르는 여성 다리에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4일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B씨(27)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비비탄총으로 1회 맞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가용을 운전하고 있던 A씨는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에 보관 중이던 소총을 창문 밖으로 꺼내 B씨를 조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특정 여성에게 비비탄총을 발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4일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B씨(27)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비비탄총으로 1회 맞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가용을 운전하고 있던 A씨는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에 보관 중이던 소총을 창문 밖으로 꺼내 B씨를 조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특정 여성에게 비비탄총을 발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