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신모씨는 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평소 구입하려던 스마트폰 짐벌을 발견했다. 신씨는 판매자와 연락한 뒤 돈을 보냈지만 판매자는 온갖 핑계를 대며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신씨가 배송이 지연된다며 항의하자 판매자는 환불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돈을 들고 잠적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관련 사기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직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5년간 총 43만1618건에 달했다. 2017년 6만502건, 2018년 7만4044건, 2019년 8만9797건, 2020년 12만3168건, 2021년 8만4107건 등이다.

피해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8년 277억9502만원, 2019년 833억9991만원, 2020년 897억5410만원, 2021년 2573억9324만원으로 집계돼 5년간 총 4750억원 넘는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며 앞으로도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표적인 온라인 직거래 거래 사기 유형으로 구매 후 미배송, 거래대금 지급 지연, 안전 결제 사기 등을 들었다.

조 의원은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은행 계좌만 있으면 별다른 수단 없이도 어린 학생부터 나이 든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며 “나중에 환불해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다른 범죄에 비해 범죄인들의 죄의식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판매자가 연이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계좌를 정지할 방법이 없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