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대신, 종부세 부과 기준은 일부 상향하는 타협안을 야당에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11일 국감대책회의에서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 자료를 검토해 행정안전부에 송부하는 오는 20일까지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올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 70%로 올리면서 추가 공제 한도(종부세 과세 기준)를 여야 합의로 상향 조정하자”고 말했다. 공시가격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 비율을 의미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은 늘고, 추가 공제 한도가 올라가면 종부세 과시 기준도 높아져 종부세 부담은 가벼워진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초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국세청은 20일까지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종전 과세 기준대로 종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류 의원은 “야당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올해 종부세 감면은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된다”고 말했다.

기재위 26명 중 15명이 소속된 민주당은 타협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60%로 내린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세기준만 1억원 올리겠다는 것을 타협안으로 볼 수 있냐”며 “여당이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을 타협안이라며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