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2만명 감소…건강보험 개편 후폭풍?
지난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강화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오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지난 연말에 비해 2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보 개편으로 인한 불안감이 원인이 됐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11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 91만명을 기록해 지난 연말 93만명에 비해 2.8%(-2만6322명) 감소했다.

60세 미만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대비 1.7%(-6802명)감소했고,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더 받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계속가입자’는 전년 대비 3.6%(-1만9520명)가 줄었다.

이는 공적연금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한다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내용이 연금 납부자와 연금 소득 생활자들에게 영향을 줬을거라는 게 최혜영 의원의 분석이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객의 소리(VOC)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관련한 불만 접수도 올해 1월 3건에서 개편 발표 이후인 9월 152건으로 5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부터 실시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안에 따르면 공적연금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사람은 13만898명으로 전망됐다. 이 중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10만55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인연금 수급자는 1만1055명, 사학연금 1만931명, 국민연금 2689명, 별정우체국연금은 707명이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탈락된 공적연금 수급자에게는 5년 후 세대당 월15만원이 넘는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런 개편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호의적이었던 임의가입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탈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정책방향이 서로 맞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모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