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치 등 이슈 여파 인권문제 소홀 지적도
경찰 인권위, 임기 3개월 남기고 해산…"다룰 안건 없어"
제8대 경찰 인권위원회가 임기 만료를 3개월가량 앞두고 돌연 해산했다.

1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회의를 열고 8대 인권위 위원들의 전원 사임을 의결했다.

민간위원 12명과 당연직 위원(경찰청 감사관) 1명으로 구성된 경찰 인권위는 경찰의 인권 보호 활동을 자문하는 경찰청 산하 기구다.

2020년 1월 출범한 8대 경찰 인권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까지다.

하지만 최근 별다른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위원회 유지의 의미가 더는 없다고 보고 활동을 조기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혜욱 위원(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통상 안건이 상정되면 두세 달 정도 논의를 해야 하는데 12월까지 결론 낼 수 있는 안건이 없어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경찰의 수사권 확대 등의 이슈가 집중되면서 인권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인권위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해산한 것은 2005년 창설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2기 위원회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항의하며 일괄 사퇴한 바 있다.

경찰은 인권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른 시일 안에 새 위원장 및 위원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