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적발 때는 관련 법령·규정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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