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민 이의신청 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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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공개용 지침 오늘부터 적용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2.30472218.1.jpg)
법무부는 11일부터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예규)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침은 난민법 제21조에 규정된 난민 불인정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난민 이의신청 중 난민 인정 심사, 처우, 체류 지침 등 일부 사항은 비공개 내부 지침을 기준으로 처리돼왔다.
![정부, 난민 이의신청 지침 공개](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481918.1.jpg)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법무부가 난민 조사관 지정과 사실 조사에 들어간다. 그 후 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법무부 장관이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난민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난민 관련 민간 전문가 40명 내외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4718건, 올해 1~8월 2149건의 난민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정부, 난민 이의신청 지침 공개](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481917.1.jpg)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