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조합임원 연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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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1. 쟁점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7조에 따라 조합임원의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위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과 같은 선거관리규정을 두고 있는 조합에서 조합 임원의 연임을 함에 있어서 대법원 2009다89337 판결을 근거로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없이 조합장이 주관하는 총회를 통해 연임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2. 의견대립
가. 갑설 :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견해
선거관리규정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동 규정 제13조 및 제15조, 제28조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나. 을설 :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절차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는 연임의 경우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연임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에게 입후보 및 선거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선임 절차와는 차이가 있어 임원의 연임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연임 결의시 임원에 대한 경력 등은 최초 선임될 당시 검토가 되었기에 조합원에게 추가로 고지할 필요 없으며, 여러 입후보자의 경력 등을 비교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각 임원에 대한 연임 찬반 여부 표시로 총회에서 반대의사를 부결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결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해 결의의 효력을 다툴 기회가 있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없이 총회 결의로 연임은 가능하다.
3. 법무법인강산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조합임원의 연임의 경우라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을”설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9337 판결을 근거로 한 것이다(피고의 운영규정의 취지는 위원장이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에 선임 또는 연임의 결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피고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이 위원장이나 감사를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시킬 것인지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가 그 재량에 따라 새로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선임 안건을 상정하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은 주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이를 부결하는 내용의 반대 결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새로운 추진위원으로서 위원장이나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보장하면 충분하고, 피고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 대법원 판례 전반부에 설시된 바와 같이, 위 판례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이 해석으로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없이 명확히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선거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명확히 선거라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 선거에는 연임을 포함하며, 제7조에서 선거를 위하여서는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12조에서 조합이나 조합과 계약된 업체는 선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제13조에서 선관위원장이 선거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라 함은 조합 총회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 위원,임원, 대의원의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조합 선관위”라 한다.)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이 규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합 선관위는 조합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합장은 임원, 대의원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관위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관련 조합의 지위 등)
①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업체 관계자는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수 없다. 다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합 선관위 요청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사항에 한하여 조합사무국 및 정비업체 등에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임원·대의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이외에 조합 선관위의 선거업무에 일체 개입하지않는다는 공명선거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선거관리계획 작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관위원장은 조합 선관위를 소집하여 조합임원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조합 임원을 연임하는 경우라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연임)를 관리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선거(연임)에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선거(연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여야 한다고 본다. 연임도 선거라고 볼 것은 명확하고, 이를 당사자인 조합장이 관리하는 것과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한 것이므로, 이제는 연임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을설”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절차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는 연임의 경우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연임도 선거이고, 연임총회를 누가 주관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를 선관위가 주관하도록 한 것이므로, “을”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선거관리규정 제3조는 “이 규정은 조합 위원, 임원, 대의원의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라고 하여, 선거에 연임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물론 이는 법무법인강산의 사견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7조에 따라 조합임원의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위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과 같은 선거관리규정을 두고 있는 조합에서 조합 임원의 연임을 함에 있어서 대법원 2009다89337 판결을 근거로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없이 조합장이 주관하는 총회를 통해 연임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2. 의견대립
가. 갑설 :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견해
선거관리규정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동 규정 제13조 및 제15조, 제28조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나. 을설 :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절차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는 연임의 경우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연임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에게 입후보 및 선거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선임 절차와는 차이가 있어 임원의 연임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연임 결의시 임원에 대한 경력 등은 최초 선임될 당시 검토가 되었기에 조합원에게 추가로 고지할 필요 없으며, 여러 입후보자의 경력 등을 비교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각 임원에 대한 연임 찬반 여부 표시로 총회에서 반대의사를 부결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결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해 결의의 효력을 다툴 기회가 있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없이 총회 결의로 연임은 가능하다.
3. 법무법인강산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조합임원의 연임의 경우라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을”설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9337 판결을 근거로 한 것이다(피고의 운영규정의 취지는 위원장이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에 선임 또는 연임의 결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피고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이 위원장이나 감사를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시킬 것인지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가 그 재량에 따라 새로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선임 안건을 상정하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은 주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이를 부결하는 내용의 반대 결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새로운 추진위원으로서 위원장이나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보장하면 충분하고, 피고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 대법원 판례 전반부에 설시된 바와 같이, 위 판례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이 해석으로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없이 명확히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선거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명확히 선거라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 선거에는 연임을 포함하며, 제7조에서 선거를 위하여서는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12조에서 조합이나 조합과 계약된 업체는 선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제13조에서 선관위원장이 선거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라 함은 조합 총회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 위원,임원, 대의원의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조합 선관위”라 한다.)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이 규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합 선관위는 조합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합장은 임원, 대의원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관위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관련 조합의 지위 등)
①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업체 관계자는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수 없다. 다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합 선관위 요청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사항에 한하여 조합사무국 및 정비업체 등에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임원·대의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이외에 조합 선관위의 선거업무에 일체 개입하지않는다는 공명선거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선거관리계획 작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관위원장은 조합 선관위를 소집하여 조합임원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조합 임원을 연임하는 경우라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연임)를 관리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선거(연임)에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선거(연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여야 한다고 본다. 연임도 선거라고 볼 것은 명확하고, 이를 당사자인 조합장이 관리하는 것과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한 것이므로, 이제는 연임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을설”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절차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는 연임의 경우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연임도 선거이고, 연임총회를 누가 주관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를 선관위가 주관하도록 한 것이므로, “을”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선거관리규정 제3조는 “이 규정은 조합 위원, 임원, 대의원의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라고 하여, 선거에 연임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물론 이는 법무법인강산의 사견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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