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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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횡령 문제로 2년 넘게 거래가 정지됐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소액주주만 약 17만명에 달해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2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상장 유지로 결론나면 신라젠의 주식거래는 그다음날부터 즉시 재개된다. 2020년 5월 거래 정지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증권가에선 거래 재개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때 내건 과제들을 신라젠 측에서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신라젠은 거래소의 요구대로 연구개발(R&D) 인력을 늘리고 기술위원회를 설치했다. 스위스 제약기업 바실리아와 항암제 후보물질 'BAL0891'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 신규 파이프라인도 만들었다. 지난달 8일 신라젠은 개선계획을 이행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