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1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나눈 문자메시지 논란과 관련, "제 문자에 대해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다"라고 밝혔다.
유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총장은 지난 5일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이 수석에 보냈다.
이 메시지는 언론에 포착됐다.
유 총장은 "전날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유 총장이 언급한 보도는 감사원이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는 점 등을 비판한 한겨레신문 기사다.
유 총장은 "개별 감사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규정과 역사, 관행에 비춰 허위 사실"이라며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이 회의(국정감사)에 배석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감사위원의 국감장 배석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측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국감장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도 "감사 착수, 그러니까 감사 개시 권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
감사원장한테 (권한이) 있다"며 "이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줄곧 그렇게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서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를 하도록 감사원법에 명시돼있다.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감사원법에 규정) 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감사 정책이나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내용을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감사원법 제12조에 대해서는 "연간 감사계획 또는 하반기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큰 틀의 감사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감사위원들이 논의해서 사무처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의해 조언이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쪽으로 운영돼왔다"고 말했다.
감사 업무 특성상 수시로 감사에 착수하는 만큼 구체적인 감사 사항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실시하는 게 아니라는 기존 감사원의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착수를 밝힌 시점은 지난 6월 16일이다.
직전 감사위원회 회의인 6월 16일 회의에선 해당 안건이 없었다.
이에 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착수 요건인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정부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으로 통합특별시(가칭)가 출범하면 각각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과 자치권을 주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각종 보조금·지원금 지원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국세 일반세 수입의 19.24%를 배정하는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행정통합교부세’ 및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통합이 완료되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재정은 현재보다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최대 40조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한다. 부단체장을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올린다. 2027년 본격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기로 했다.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지원, 토지 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도 준다. 정부, 4년간 20조씩 인센티브…지역 균형발전 드라이브정부가 16일 시·도 행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16일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용의자 신분을 군인과 구별되는 '민간인'으로 지칭한 데에는 기존 정부 주장대로 무인기가 우리 군이 아닌 민간인이 보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일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합동수사팀을 주체로 한 수사를 지시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정부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으로 통합특별시(가칭)가 출범하면 각각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과 자치권을 주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각종 보조금·지원금 지원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국세 일반세 수입의 19.24%를 배정하는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행정통합교부세’ 및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통합이 완료되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재정은 현재보다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최대 40조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한다. 부단체장을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올린다. 2027년 본격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기로 했다.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지원, 토지 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도 준다.배성수/김익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