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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삼성 "검찰 압수수색 이의제기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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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3월 검찰, 삼성 본사·웰스토리 재무 부서 등 압수수색
    삼성전자 "5월 제기했던 준항고 최근 취하"
    삼성웰스토리 빌딩. 사진=한경DB
    삼성웰스토리 빌딩. 사진=한경DB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삼성전자가 압수수색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를 취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압수수색 절차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했던 준항고를 취하했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그룹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 삼성웰스토리 재무 및 회계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지난 5월 삼성전자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총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 부서만 대상으로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가 준항고를 취하하면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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