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 부인"…첫 공판 11월 4일 열려
대전 은행강도 살인 피의자 이승만 일부 범행 부인…재판 연기
21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이승만이 일부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새로운 국선 변호인 선임 등으로 재판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2)과 이정학(50)의 첫 공판기일을 당초 10월 12일에서 내달 4일로 변경했다.

이승만 측 국선 변호인이 변경되면서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승만과 이정학 공동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피고인 이승만의 혐의 부인으로 피고인 간 이익이 상충함에 따라, 이승만 측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임과 함께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판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은행 출납 과장 김모(당시 45세) 씨를 권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던 이승만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함에 따른 것이다.

이승만 측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이정학 측의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동의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승만은 38구경 권총으로 김씨를 쏴 살해하고, 이정학은 현금 3억원이 든 현금수송용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10월 15일 0시께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DNA)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 분석해 사건 발생 7천553일 만인 지난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연합뉴스